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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경례!" 박근혜 재판서 외친 남성...강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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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경례!" 박근혜 재판서 외친 남성...강제 퇴정 조치

허 엽 기자 입력 2017/06/20 12:15 수정 2017.08.01 15: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프리존=허엽 기자]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에서 한 중년남성이 큰 소리로 "대통령께 경례"라고 외쳐 강제 퇴정 당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남성 주 모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과정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 씨의 행동이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 모씨는 방호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을 주냐”며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재차 큰 소리를 질렀다. 

결국 주 모씨는 재판을 듣지 못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이 퇴정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며 방청객에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부가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점차 방청 신청 인원이 줄면서 법정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재판때도 한 여성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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