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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박근혜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사회

최태원 SK회장, 박근혜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허 엽 기자 입력 2017/06/22 10:05

▲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법원청사에 박 전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SK최태원회장/뉴스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허엽 기자]22일 오전 9시53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출석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그룹 총수 중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포토라인에 선 최 회장은 기자들의 '독대에서 89억원 낼 것을 강요받았는지' '독대에서 사면대가로 돈을 요구했는지'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2016년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등에 대해 증언한다.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40여 분 간 비공개 단독 면담을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청탁을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재승인,그리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편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SK는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이후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SK측이 89억 원 대 신 1년에 10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재단 측 거절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SK그룹이 결국 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최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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