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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이대 비리 징역 3년 선고...
사회

최순실, 정유라 이대 비리 징역 3년 선고.

허 엽 기자 입력 2017/06/23 10:47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23일 검찰이 정유라씨(21)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비선실세' 최순씨(61)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들을 받는 최 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같이 선고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주위 사람들을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목적의 순수성과는 상관없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며 부탁 들어준 사람은 범죄자가 됐다"고 말하고, 이어"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검조사에서 최씨는 이대가 정씨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정씨가 입학한 뒤에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이 결과 정씨는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 대해서는 정씨에 대한 부정한 선발과 공모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류철균 전 이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들과 재판장이 (정)유라를 용서해주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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