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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3인, 박·최 재판서 증언 거부..
사회

삼성 측 3인, 박·최 재판서 증언 거부

허 엽 기자 입력 2017/06/26 18:52

[뉴스프리존= 허엽기자] 지난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5차 공판에서도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는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23일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 삼성 전직 임원 3인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본인 확인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결국 증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1 시간여 만에 끝났다.

증언대에 가장 먼저 선 황성수 전 전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질문으로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 (왼쪽부터)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황 전 전무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서도 "죄송하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사실 및 경위 등을 특검이 확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급기야 특검팀은 "수사과정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고, 본인의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됐기에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어떤 증언도 거부하겠다는 게 확고한 것 같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복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조사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특검은 증언거부 대상이 맞서 "본인 재판에서 모두 증거 사용에 동의한 진술조서라 추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조서가 맞는지 조차 답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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