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방조한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섬심은 국민을 향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릇되게 충성을 다함으로서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3회에 걸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손과 발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업무니 비밀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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