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부과할 공단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해 남북 간 협의를 요구해 앞으로 노동규정 개정과 함께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연합통신넷=안 란기자]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부자가 지난해 11월 중순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열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현안이 대두됐고 노동규정 관련한 사안이 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토지사용료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토지사용료 기준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총국)과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이밖에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선언한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 즈음에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이에 앞서 임금 정산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북측의 일방적 임금 인상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가는 등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동 중단이 있었던 2013년에 대한 세금면제 합의를 깨고 납부를 독촉하고, 기업인 억류·자의적 벌금 부과 등 내용의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해 통보하는 등 북측의 독단적인 개성공단 운영은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굴복해 북측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