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 받았다.
[뉴스프리존=허엽,이천호 기자]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각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피고인들은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김 전실장에게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1급 공무원들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앞서 열린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블랙리스트 재판 피고인 7명에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모두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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