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5%로 확대”
[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 뿐 아니라 여성과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발표됐다. 내년부터 출산 후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5→10일) 등 여성 일자리 정책도 대거 시행된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ㆍ대기업이 추가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인센티브도 지급된다.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 채용시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까지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선 추가고용 장려금과 인센티브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 취업준비생(35세 미만)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2019년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해 6개월간 50만원을 확대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학력우선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청년 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블라인드 채용’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더해 여성,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도 발표했다.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업무역량 강화, 재취업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년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지원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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