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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울증 아들 징역 30년 선고..
사회

법원, 조울증 아들 징역 30년 선고

이상윤 기자 입력 2017/07/08 06:49
▲ 사진= 뉴스프리존 DB자료
[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 조울증을 앓다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65)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가족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동생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철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도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씨는 평소 심한 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가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둔기로 A 씨를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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