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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청, 남향원 보조금 반환 주장 부당하다 법원판..
기획

강원도 홍천군청, 남향원 보조금 반환 주장 부당하다 법원판결 제대로 감독하라

고경하 기자 입력 2019/12/02 02:28 수정 2019.12.02 08:05
춘천법원 추심 청구금액 결정, 대구법원 판정결과 해태하고 역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잘못은 있지만 처벌은 없다
지난 10월 대구(춘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 밑 추심 청구금액 결정서로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농협통장 잔금을 임금상당액으로 압류했다. 이에 남향원은 장애인보조금 환불주장하여 이는 개별장애인통장 압류한 것은 아니다 시설운영비 압류는 정당하다며 원직복직 제대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해고노동자 문해청 사회복지사(사무행정관리 - 부장) / ⓒ 고경하 기자
지난 10월 대구(춘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 밑 추심 청구금액 결정서로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농협통장 잔금을 임금상당액으로 압류했다. 이에 남향원은 장애인보조금 환불주장하여 이는 개별장애인통장 압류한 것은 아니다 시설운영비 압류는 정당하다며 원직복직 제대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해고노동자 문해청 사회복지사(사무행정관리 - 부장) /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남향복지재단 산하 남향원은 지난 10월 춘천법원 추심 청구금액(117,883,512원) 압류 이후 11월 13일경 “2019년 남향원(중략)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압류할 수 없는 금원(105,110,121원)을 주장하며 미반환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우편등기로 보내왔다.

사측의 압류할 수 없는 금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에 상담한 결과 사회복지법상 장애인개인의 최소생계비 이하 통장압류는 할 수 없다. 단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산하 시설 ‘남향원’ 운영상 잘못으로 발생 된 금원은 압류할 수 있다.

추심 청구금액(117,883,512원) 결정의 금원 채권압류는 정당하다했다. 문해청씨는 “몇 년 동안 해고노동자의 삶과 가정을 짓밟고 파탄 시키고 적합한 보상도 없이 대구(춘천)법원판결에 불복하는 보조금 핑계 대며 금원반환을 강요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양두구육의 철면피나 다름 아닌 악마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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