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남향복지재단 산하 남향원은 지난 10월 춘천법원 추심 청구금액(117,883,512원) 압류 이후 11월 13일경 “2019년 남향원(중략)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압류할 수 없는 금원(105,110,121원)을 주장하며 미반환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우편등기로 보내왔다.
사측의 압류할 수 없는 금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에 상담한 결과 사회복지법상 장애인개인의 최소생계비 이하 통장압류는 할 수 없다. 단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산하 시설 ‘남향원’ 운영상 잘못으로 발생 된 금원은 압류할 수 있다.
추심 청구금액(117,883,512원) 결정의 금원 채권압류는 정당하다했다. 문해청씨는 “몇 년 동안 해고노동자의 삶과 가정을 짓밟고 파탄 시키고 적합한 보상도 없이 대구(춘천)법원판결에 불복하는 보조금 핑계 대며 금원반환을 강요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양두구육의 철면피나 다름 아닌 악마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