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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조례 제정..
정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조례 제정

고경하 기자 입력 2019/12/03 17:45 수정 2019.12.03 17:58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 공공기관 등에 비치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박정권 의원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일 통과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 되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2017년 제천 화재 사고 시 사망자 29명 대부분은 유독가스 질식으로 숨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 환경 조성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등이 있으나 질식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하철 등 공동시설의 경우에도 방독면, 마른수건, 생수병 등이 비치되어 있으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질식사 예방에는 비현실적이다.

화재 발생 시 수건들을 물에 적시고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는 행안부지침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시 수건 등이 없을뿐더러 물을 찾아 헤메는 사이 골든타임(5분)을 놓치게 되고 또한 양손을 쓸 수가 없으므로 화재진압 및 동료구출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인 것이다.

방연마스크(접착식)이란 수분을 공급해 압축 진공 포장한 접착식 마스크로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며 화재 시 손수건등을 물에 적시어 사용 할 때 보다 간편하고, 대피 시 양손이 자유로워 화재진압이나 노약자 등 동료 구출등에 용이하다.

특히 부피가 작아 많은 수량을 비치 할 수 있고 개인 휴대용으로도 가능하며 방독면에 비해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여 공공비용 감소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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