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지난달 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 5천 만 원을 추가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한 추징금 2천205억 원중 총 1천 151억 5천 만 원을 환수해 집행률 52.22%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전 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추징금 3억5천만 원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서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2014~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전씨 형제는 시공사로부터 63억5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이번에 낸 돈은 올해 상반기에 내기로 약정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환수팀은 전씨 형제에게 지급될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2013년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징금 납부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2013년 10월)가 임박하자 같은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은닉재산 찾기에 나서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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