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와 금품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 12일 열린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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