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월안에 열릴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야한다.
이에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