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48년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됨을 경축하는 뜻깊은 국가의 아주 경사스러운 날인 69주년을 맞은 제헌절(制憲節)이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하나에 해당되지만, 2008년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생산 차질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 쪽에서 공휴일을 늘려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논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당연하고도 소중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되찾아왔기에 제헌절의 의미가 뜻깊고 아주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통치 조직 및 운용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이고,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밝힌 최고법이다. 전문과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굴곡많은 고통과 수난의 역사 그 자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법 위의 대통령 독재 권력 앞에 헌법 그 자체로 유린을 당했고, 헌법의 원칙과 이념을 완전하게 지켜 나갔던 때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은 항상 그 위에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주었고, 위정자들은 법의 원칙과 순리를 따르기보다 권력자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다.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등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권리 역시 아직은 멀고 요원한 이상처럼 들린다.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원칙 기본이 필요함을 되새겨본다. 다른 것을 어렵게 얘기할 필요없이 어렸을때 유치원에서 배운 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초.중.고 대학를 거치면서 쌓아온 상식과 순리.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엄격하고 자상한 수많은 사랑의 가르침들을 배우며 성장해왔다.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이런 기본적인 자양분들이 국민 개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궁행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더욱더 발전.전진하는 대한민국국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