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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국회 아수라장 ..
사회

경찰, 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국회 아수라장 '철저 수사해 사법처리'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12/17 08:49 수정 2019.12.17 08:53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 행위 등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16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주최한 국회 본청 앞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에서 본청 진입을 시도한 자한당 지지자 등 보수단체 회원 1명을 체포한 경찰은 이들 단체의 과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지만, 이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 행위 등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천 명의 인원이 운집해 국회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등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됐다"며 "국회사무처의 명시적인 퇴거요청에도 (참가자들은)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한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대회에는 자유연대, 자유우파총연합 등 16개 보수단체 소속 수백 명의 인파가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는데, 현행 집시법상 국회 주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가 불법이다.

지지자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 방침을 통보하자 집회 시작 후 9시간이 다 되는 상황에서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력 17개 중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사무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하다가 시위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자 오전 10시55분께 국회 본관 출입문에 병력을 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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