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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22, 박경미의원..
오피니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22, 박경미의원 등 14인)에 대한 提言

차종목 기자 chajm8@empal.com 입력 2017/07/18 16:17
금번,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중 효(孝)를 삭제한 것은 조선시대 주 사상인 성리학이 효사상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충효를 강조하며 사대부(관료적권위)적인 통치수단이 현대
▲ 차종목 본지 칼럼니스트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덕목을 핵심가치로 변경 및 효(孝)를 삭제하고 대신 ‘시민교육 강화’와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 사람됨과 시민됨의 가치로 바꾸고 일선 학교의 인성교육에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6월22일 발의됐다.

제안이유로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전통적 가치인 충효교육을 지나치게 연상케 하고 인성교육의 사교육화 조장 및 성과중심의 정량평가방식 전시행정 등이 우려되고, 인성교육 전문인력 민간자격증의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2017.6.23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1692927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기본 안에 추가하여 사회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시민적 역량에 초점이 맞춰 있어 보인다.

사람됨의 개인성품과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한 시민적 역량의 두 축을 살펴보면 결국 개별화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연대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결정권 또한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개정안 취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사람다운 성품과 타자를 인정할 수 있는 시민적 성품으로 둘 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 두 개의 축이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원형적인 요소인 효(孝)에서 형성됨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인성교육을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은 가정(修己治人)에서부터 이뤄져야하고 핵심 가치와 덕목은 모두 효(孝)를 기본으로 형성되는 개념임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효는 서양의 가족제도와 유사한 한국고유의 가족제도로서 역할과 규범을 형성하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는 곧 인성의 근원인 사랑의 원형이 미성숙 되고 사회의 현실원칙과 환경적응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보고서로는 공자(禮,역할과규범), 프로이트(부모와의 동일시), 이기범외(관계의공정성심리), 돈해리슨(공동목표성취및 협조), 하터(부모의친밀감), 길리건(공감), 위니캇(애착형성,아기첫놀이반응), 비고츠키(근접영역발달,정서적의사소통)등이 인성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성교육의 방향은 가정내에서 형성되는 핵심가치와 덕목을 발달시키고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핵심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 즉 인성 지식전달교육과 의사소통기술이나 갈등해결능력 기술(skill) 등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참자기가 형성되지 못한 채 페르소나(persona)나 표정관리 등을 통한 사회환경 적응식 교육에 그치고 있다.

현상학적 교육의 기본 틀을 들여다볼 때 부모의 표상은 인성의 자기내면화(self internalization)에 가장 큰 영향의 요소임을 임상적으로 이미 밝힌바 있음에도 대리부모의 역할로서 효지도자 인성교육지도자 또는 선생들을 통해 인성교육을 지도하여 변형적 내면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를 기대하는 것은 대상표상(object-representation)의 품격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된다.

금번,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중 효(孝)를 삭제한 것은 조선시대 주 사상인 성리학이 효사상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충효를 강조하며 사대부(관료적권위)적인 통치수단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시민정신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강박적인 사고와 현대 효 의미에 대한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인성교육의 사교육화 조장 및 성과적 전시행정과 인성교육 민간자격증의 무분별한 확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당초 인성교육진흥법(2015)이 인성의 속성과 관념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방향임을 인식하여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법안임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로 보여진다.

인성교육은 스포츠훈련과 같다. 100미터 달리기선수에게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과 기술과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서 속도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듯이 인성교육은 품성을 갖춘 대상표상(인성지도자)의 반복된 재인과정과 감정의 교류 속에 형성되고 체득되는 체험교육임으로 이에 맞는 법률안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효의 가치덕목을 다른 덕목으로 대체하는 법률개정안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못 진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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