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목을 졸랐을 때는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왔다."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서세원 씨(59)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 서정희 씨(55)는 3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매일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서정희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힘겨웠던 결혼생활을 털어놨다.
결혼 후 32년간 포로 생활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32년간 기도하며 가정을 지켰고 감히 이혼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남자가 한 번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에 왔겠는가. 한 번의 폭행 때문에 여기에 왔겠는가.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오열했다.
개그맨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서정희 씨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정희 씨는 지난해 3월 서세원 씨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인 서정희 씨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 씨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서정희는 자신의 심문이 마무리되자 "이제 나는 끝났다. 준 조폭인 서세원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서 죽던지 재판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심문을 끝냈고, 서정희는 결국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5차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