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 맺고 직원 명의 계정으로 선거 관련 글 게시 더민주 “십알단 연상”… 권 후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분당갑)의 자원 봉사자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권혁세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선관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권 후보는 지난해 말 온라인 홍보업체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지난 1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트위터 계정 52개와 네이버 계정 9개 등 모두 61개의 계정을 개설해 권 후보자를 위한 선거 관련 글 1231건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 온라인 홍보업체 직원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 또 권혁세 후보 관련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IP 추적이 어렵도록 VPN 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포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권혁세 후보 쪽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을 동시에 연상케 한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혁세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쪽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와 함께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온라인 홍보업체를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다.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며, 비용 역시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