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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료된 필리버스터…與,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흔들림..
정치

국회, 종료된 필리버스터…與,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12/26 15:49 수정 2019.12.26 18:03

[뉴스프리존= 김선영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를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종료됐다.

사진: 국회 2019.12.24
사진: 국회 2019.12.24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극한 상호 비방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만들어진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자한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을 볼모로 한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새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됨에 따라 표결을 막을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됐으며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에 자한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된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자한당 김태흠 의원의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정이 넘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며 필리버스터 정지와 함께 회기를 종료했다.

결국 4+1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새 임시국회는 긴장이 높아진 필리버스터 정국을 일단 멈춘채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표결에는 자한당의 반대에도 4+1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돼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가 되며 내년 4·15 총선부터 이같은 선거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또 다시 신청한다하더라도 자동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며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회를 바꾸고, 검찰을 바꾸라는 국민의 염원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며 이미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도 지났다. 열쇠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자한당과 합의 처리를 운운하는 등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야4당과의 공조강화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물리쳐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해내야 한다. 그것만이 20대 국회가 올 연말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으로 이같이 임시국회를 나눠서 열 경우 검찰개혁밥안 등은 내년 1월이 되서야 처리될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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