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를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극한 상호 비방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만들어진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자한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을 볼모로 한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새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됨에 따라 표결을 막을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됐으며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에 자한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된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자한당 김태흠 의원의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정이 넘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며 필리버스터 정지와 함께 회기를 종료했다.
결국 4+1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새 임시국회는 긴장이 높아진 필리버스터 정국을 일단 멈춘채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표결에는 자한당의 반대에도 4+1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돼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가 되며 내년 4·15 총선부터 이같은 선거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또 다시 신청한다하더라도 자동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며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회를 바꾸고, 검찰을 바꾸라는 국민의 염원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며 이미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도 지났다. 열쇠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자한당과 합의 처리를 운운하는 등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야4당과의 공조강화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물리쳐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해내야 한다. 그것만이 20대 국회가 올 연말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으로 이같이 임시국회를 나눠서 열 경우 검찰개혁밥안 등은 내년 1월이 되서야 처리될 것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