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영장심사는 4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임의로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났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동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은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앞서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오늘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말했다. 그는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였고, 후속조치도 절차대로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직권 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이와관련,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쯤이 되어 마무리됐고,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