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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수수협의.. 전·현직 제주 공무원 등 송치..
사회

공사장 수수협의.. 전·현직 제주 공무원 등 송치

이규진 기자 입력 2020/01/06 11:30 수정 2020.01.06 11:40

[뉴스프리존= 이규진 기자]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이 하수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입건됀 제주공무원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청 소속 주무관 A(53)씨와 전직 사무관 B씨(61), 책임감리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치된 공무원 관련,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청 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서귀포시 대정·중문·예래 하수관로 정비공사 업자 8명으로부터 총 6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800만원, B씨는 1천300만원, C씨는 4천1백만원을 각각 편취해 공사 편의 등을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8명도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조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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