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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일부터 공회전 제한 市 전역으로 확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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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일부터 공회전 제한 市 전역으로 확대… 위반 시 5만원 과태료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20/01/08 10:30 수정 2020.01.08 10:50
면(面) 지역 및 소방차, 구급차 등은 제외

[뉴스프리존, 세종= 정진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회전 제한장소를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 오는 20일부터 면(面)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분,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계획이며,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게 된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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