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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의 서지현 인사, "대법 "원심 법리 오해…직권..
사회

대법 안태근의 서지현 인사, "대법 "원심 법리 오해…직권남용 아냐"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20/01/09 12:41 수정 2020.01.12 12:06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대법원이 9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어떤 법리 오해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상고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한 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그러나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해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에는 '경력검사 배치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입장의 차이는 대법원은 인사 내용이 해당 기준이 다양한 고려사항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자신의 별도 민원으로 인해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다며 안 전 검사장 구명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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