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이 인사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질타에 대해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자한당소속 정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불과 30분 전에 인사안을 알리지도 않고 윤 총장을 호출한 데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30분 전 뿐 아니라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한 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거듭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의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덧붙여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을 두고 “오만방자하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 해 씁쓸하다"라고 이번 항명 파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관이 법에 따라 한 인사인데 반발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법무 영역에서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결국 영장청구도 못 할 정도로 끝났고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사실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위성을 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검사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집단 반발의 명분과 동력도 약하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