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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관심?…'비례자유한국당' 결정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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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관심?…'비례자유한국당' 결정 앞두고 범여권 "퇴행적 행위"

유병수 기자 입력 2020/01/13 13:55 수정 2020.01.14 20:47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허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비례 위성정당' 허용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는 13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며 절대로 위성정당이 허용돼선 안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문을 연 뒤, "첫째,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게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한편,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창당을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 원내대표는 "둘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조항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 명칭은 일반 상호조차 쓸 수 없도록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며 "하물며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 원내대표는 "셋째,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며 "이밖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며 선관위에 불허를 압박했다.

또한 여야는 '비례 위성정당' 상반된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같은날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선관위가 '정권 편들기'를 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한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한당은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인 정의당도 민주당과의 비슷한 입장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 민의를 왜곡한 가짜정당이자 자한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명칭 사용 불허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정의당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보통 선관위 해석과에서 해석을 하는데 유례없이 전체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봐 비례 명칭에 대해서 사용금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비슷한 같은 입장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 위성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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