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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성장위해 총 115억원 규모 기술화사업 지원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20/01/14 13:06 수정 2020.01.14 13:41
-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 기대

[뉴스프리존,세종=정진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함께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3억 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사업 개발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이끌 계획이다.

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술도입형’ 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 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발촉진 예산 112억 원 중 40억 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이러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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