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심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심 의원은 앞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SNS를 통해 4월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다.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