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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등 '공론화위원회'..
정치

한수원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등 '공론화위원회' 상대로 가처분신청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8/01 15:13 수정 2017.08.01 15:50
▲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지역주민, 교수 등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유병수 기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8월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들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유도 하였으며, 일부 환경단체들은 반(反)원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 "여기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겠다하여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운명을 법적근거 없이 공론화위원회에 위임 하였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탈 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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