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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치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8/02 10:54 수정 2017.08.02 11:18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투기 징후가 감지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히고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에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 주택 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수준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할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덧붙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과열 양상을 보인 강남4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중복 규제를 받을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정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론됐지만,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대책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양도소득세, 정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세제, 금융대책, 적정 주택 공급, 불법행위 (처벌)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라면서 "시세차익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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