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청와대는 2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청와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곽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매각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청주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 이것을 특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가 곽 의원을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관련 “일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 매각됐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청주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의 사업가 장모 씨 회사가 343억 1000만원에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이후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장 씨가 청주시에 현대화사업을 제안해 시세 차익을 5000억원 이상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곽상도 의원 주장대로, 또는 조선일보 보도대로 이 부분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특혜를 준 당시에는 한국당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작년 12월에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동영상 제작해 유포했다”라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형사고소 당했고 또 손배청구소송 당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측에서 문제가 돼서 경고를 받았는지, 좌우지간 문제 생겨서 해당 동영상 삭제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의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서 곽상도 의원이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걸 보도한 조선일보도 알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주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 사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보도겠나”라며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은 “세상에는 많은 주장이 있다. 그 많은 주장들이 모두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 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천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개발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포탈검색어에 '김정숙 5000억'이 상위를 차지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현재 5천억원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로 개발되고 있다"며 "청주시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청주터미널부지 매각 공고를 냈고, 당시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모씨 소유 회사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1월 20일 청주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인수가격은 343억원이었고 인수 조건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 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주시는 '청사 신축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인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