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이 8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차츰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인다.
경북에선 입당원서를 받고 병원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로 현직 의사로 병원 원장인 자유한국당 총선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되고 전북에선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해 버스를 임차해 행사에 동원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신의 병원에 치료차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로 자한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내과 병원 A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자한당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받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선관위는 얼마 전 이 병원이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병원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 관리 내역에는 이례적으로 "당원 가입 권유에 대한 수락 여부"가 적혀 있었다.
또 원장이 병원 간호사에게 홍보명함 배부를 돌리도록 지시하고, 지역 선거구민에게 5회에 걸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장은 단순 상담이거나 지인들에 대해 일부 진료비를 면제해 줬을 뿐, 당원 가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당원 가입 여부를 기록한 건 환자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원장이 병원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병원에 명함을 비치하고 이를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사건의 제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억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한편 전라북도 선관위도 2019년 11월부터 정당 행사에 학생 70여 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학생 200여 명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전북 모 대학 전 총학생회장이자 입후보예정자인 B 씨를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단속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나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포상금은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