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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권변호사’ 이유정 지명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8/08 21:16 수정 2017.08.09 08:07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권변호사’ 이유정 지명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원’ 이유정(49·사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를 지명, 그 녀는 1968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법여성학을 전공해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인권변호사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안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여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상징적이다. 만약 이유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다면, 이 내정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두 명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한 인권변호사”라며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해 공권력을 견제했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장기간 8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한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은 현재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인사'로 구분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세웠고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야당은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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