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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원직복직 노동조건 제대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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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원직복직 노동조건 제대로 관리 감독하라

고경하 기자 입력 2020/02/11 16:47 수정 2020.02.11 16:59
이러려고 복직 시켰나? 겨울 창고형 냉방근무 시키고 법원판결 복직거부로 늘어난 임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 재판청구한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원장) 너도 인간이냐
춘천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인사발령개선심판을 신청하고 춘천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부당호봉수를 적용한 급여제공으로 인한 체불임금사건을 조사 받고 강원도청앞에서 1인 시위하며 강원도청 홍천군청 지역복지지원과는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전. 한울복지재단 솔치요양마을) 원직복직한 문해청 사회복지사를 제대로 임금지급(9호봉) 및 근로환경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고경하 기자
춘천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인사발령개선심판을 신청하고 춘천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부당호봉수를 적용한 급여제공으로 인한 체불임금사건을 조사 받고 강원도청앞에서 1인 시위하며 강원도청 홍천군청 지역복지지원과는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전. 한울복지재단 솔치요양마을) 원직복직한 문해청 사회복지사를 제대로 임금지급(9호봉) 및 근로환경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부당해고 5년 4개월(2014년 7월부터 2019년 11월) 만에 원직복직했다던 행정부장 문해청씨가 11일 최근 강원도 홍천군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춘천노동청 방문 후 남향복지재단 남향원 원직복직의 모순상황을 제보했다.

사회복지사 행정부장 문해청 채권자(이하 문씨)는 2019년 10월 중 대구지방법원 민사판결의 해고무효 및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민사판결 확정 정본을 근거로 춘천법원에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이하 ‘법인’ ‘시설’) 금융거래 통장을 3차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 압류 및 추심했다. 그런 뒤 그해 11월 ‘법인’ ‘시설’ 대표이사 겸 원장 M씨 채무자(이하 M씨)는 일방적 원직복직통지를 2번 보냈다. 이에 문씨는 교통사고 당해 통원치료하고 있어 사실을 확인할 진단서 2부를 등기로 보냈다.

이어 서로가 양보하고 합의한 시점을 11월 30일로 보고 12월 2일자로 원직복직을 조정했다. 그 뒤 문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법인’ ‘시설’에 복직해서 근무했다 그러나 M씨가 발송한 원직복직통보서는 허울에 불과했다.

대법원판례에 따라 해고기간인정 및 원직복직 약정한 근로계약서도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M씨는 대구법원 민사부 해고무효 및 임금상당액 지불 판정에 따른 매 달 증액되는 임금상당액을 중지시키려고 해고노동자 문씨를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이런 정황은 문씨를 사무행정기획팀으로 근로계약서(행정부장)를 작성했지만 공동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홀로 왕따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것뿐이 아니었다.

M씨는 문씨에게 공동사무실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트기 등)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냉방에 기침을 해도 무시했고 사무행정관련 서류도 못 보게 했다. 더구나 한파냉풍 겨울 창고형 냉방에서 사무행정관리 등 업무일지만 작성하라했다.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M씨는 각종 노동관련 징계해고사건에 따른 법인경영 시설운영 부재로 법인 이사회 제명이 됐지만 반성도 없었다.

M씨는 오랜 기간 문제가 많은 ‘법인’ ‘시설’이린 이미지를 탈색하려고 ‘법인’ ‘시설’ 명의만 한울복지재단(이사장 정씨) 솔치요양마을(원장 박씨)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으로 변경했을 뿐이다. M씨는 ‘법인’ ‘시설’ 경영 운영 상 책임을 전자 책임전가로 눈가림한 명백한 경영 운영의 편법과 꼼수 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문씨의 원직복직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왜? 해악 짓 보복하는 가?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담당은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사업체(남향복지재단 남향원)를 제대로 실무 감사해야 한다.

M씨의 해악 짓 보복의 경영 운영이 아닌 제대로 원직복직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부당인사발령을 철회하며 정상적 임금보장하고 집행해야한다. 문씨 해고기간 중 남향복지재단 사업주의무사항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제 문씨가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접수한 4대 보험납부의무 중 국민연금(사업체 납입금 / 거부 시 통장압류) 납입을 바란다. M씨는 원직복직한 문씨를 신입사원입사자처럼 2019년 12월 2일자로 강원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K씨께 임직원신고하여 과실이 아니라면 그 의도가 상당히 불량하여 허위공문서보고로 오해소지를 주고 있다.

한편 문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보정을 하고 춘천노동청을 방문했다. 당시 홍천군청에서 복직한 직원을 부당한 노동조건을 지시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남향원을 처벌 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문씨가 입사한 법인 시설(전. 한울복지재단 솔치요양마을 이사장 겸 원장 정선희)에서 최초 홍천군청에 임직신고한 정식입사일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현재 근무 중)까지 근무경력(6년 5개월)에 군대경력(3년) 달성군장애인복지관근무경력(2년 5개월)을 더한 11호봉 경력증명서를 홍천군청 지역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

그리나 지난 12월 급여통장에는 군대제대 병영경력 3호봉만 인정한 신입사원입사처럼 3호봉 임금이 입금되었다. 이는 문씨가 12월 2일 첫 출근했을 때 근로계약서작성으로 <행정부장 문해청>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을 근무연속 호봉수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노사상방 서명 날인한 것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당시 M씨는 원장실을 나오며 문씨에게 내가 문씨의 호봉수를 계산해 보니 9.5호봉이다 급여를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안주겠느냐? 시설에 C국장이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서류처리해서 올린 것이다며 주장했다.

그럼에도 M씨와 근로계약서 약정한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문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이에 부당인사발령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임금지급 연장선의 체불임금사건을 춘천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또한 문씨는 강원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 K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문의했다.

이에 담당 주무관 K씨는 “시설(남향복지재단 남향원 대표이사 겸 원장)과 의논하라는 입장이고 홍천군청(지역복지과)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씨는 “대구법원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고 춘천법원 압류 추심결정 법적 절차를 밟아 추심했다”

“좌측다리가 골절된 환자에게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임금지급상황을 만드는 M씨의 악질적 행태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문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강원도청(도지사 최문순) 홍천군청(군수 허필홍) 지역복지과 담당자는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과 ‘법인’ ‘시설’에 책임전가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지역복지시설 노동관련 원직복직 노동조건 제대로 관리 감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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