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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공립대 교수노조 경북대지회장 채형복 교수, " 대학교육의 정상화 도모"

고경하 기자 입력 2020/02/12 17:00 수정 2020.02.12 19:17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채형복 경북대지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채형복 경북대지회장/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비록 교수노조는 출범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노조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앞으로 노조를 홍보하고 설명회를 가지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교수를 노조원으로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경북대지회장인 채형복 교수의 일성이다. 경북대는 지난 10일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대학교수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노동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교수들도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채형복 지회장은 이런 현실에서 "노동3권은 헌법이 교수들에게 인정하는 기본적 권리다. 학생에게 인권과 기본권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지식인이자 학자인 교수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근 교원의 근로(노동)여건은 악화되어 학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기본생활조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들의 처우와 석박사 대학원생 및 대학‧연구소에 소속된 학술연구자 등 학내 소수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채 지회장은 이어  "부족한 저에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회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셔서 고맙다. 그 중압감에 몸과 마음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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