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레교회 부목사로 인하여 가정을 잃었고,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다녔다면, 이런 일이,. 원망이 큽니다,.
[뉴스프리존,구리=유병수기자] 지난 8월 13일(일) 오전 10시경 구리시 두레교회 앞에서 예배를 참석하려고 교회에 오는 교인들을 향하여 피켓과 “두레교회 교인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며 1인 시위를 하는 A씨는 오늘 8월 20일(일) 오전 9시경 쏟아지는 빗속에서 두레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B 부목사의 부도덕한 만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방조, 옹호한 이문장 목사와 목사 측근들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장로와 집사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 씨의 피켓과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A 씨의 아내외에 교회 내의 또 다른 가정의 아내하고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교회내 직원도 이미 파악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기자는 A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니 극구 사양하며 다만 피켓이나 유인물의 내용은 단 1%의 거짓도 가정도 없다고 한다. 이문장 목사와의 민감한 대화 내용을 포함, 사건 일체를 오는 12월 초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현재 A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 B 부목사와 이미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있다.
두레교회는 이단에 이어 부목사와 여성도의 간통 사건으로 교회의 위상이,.
지난 2014년 12월에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최종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었다.
이단으로 결정된 이문장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2016년 5월 2일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 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라고 판결하였다.
현재 두레교회의 이문장 목사는 교회 재판을 불복하여 사회법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총회 판결이 무효하다는 서울고등법원원의 판결로 총회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