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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경남기업 압수수색..
사회

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경남기업 압수수색

고재성 기자 입력 2015/03/18 10:42

사진=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 취재진이 경남기업 본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통신넷=고재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천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광물공사는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줬지만 경남기업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분을 팔려다 실패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하는데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를 놓고 김신종(65)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한편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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