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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특별감독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03/10 15:44 수정 2020.03.10 16: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단위공장에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단위공장에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이기종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단위공장에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 사고는 지난 4일 롯데케미칼(주) NCC 공장 압축공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범위와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동종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감독한다.

특히 화학공장의 특성상 유해·위험성이 높은 설비 유지․보수작업과 시운전 작업에 대해 사전 작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준수여부, 협력업체와의 역할 분담 등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한다.

이 과정에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1명을 투입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평소 위험작업을 많이 하는 협력업체 업무영역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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