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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달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시행..
경제

과기부, 내달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시행

노승현 기자 입력 2017/08/29 19:02 수정 2017.08.29 19:07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해, 현행 20%로 적용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은 내달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25%로 상향 적용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통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기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란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통신비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관련 이통시장 사실조사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이통3사는 논란이 된 기존 가입자 소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통사는 과기정통부 요청에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수용하지 않았다.

단, 약정할인율 25% 상향은 우선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 만료후 재약정을 맺어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약정을 파기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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