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억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
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
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