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사생활 보호 조항을 추가해 4월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논의했다.
당정은 어린이 및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도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네트워크 카메라란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치로, 일부 법사위원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법사위는 영상 정보의 무단 복사 및 유출 위험, 보육교사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외된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안홍준 당 아동학대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동의 아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이미 6% 정도 설치돼 있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가 '영구 퇴출'에서 '20년 퇴출'로 완화시킨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자의 퇴출 조항은 수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지금보다 10배가량 많은 4500여 명으로 늘리고 국가가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당 아동학대특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