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강원지부(지부장 김남순) 문 00 조합원은 남향원 원직복직 후‘부당인사발령’한 것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신입사원 3호봉 임금’부당함을 춘천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문 씨는 "해고기간 경력불인정한‘신입사원 3호봉 임금’지급한 부당함을 춘천고용노동부 체불임금으로 진정했고 오는 25일 부당인사발령 강원지노위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다” 고 말했다.
문 씨는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작년 12월 2일 출근했다. 남향원 M씨는 “최초 입사 후 해고 된 기간을 근무연속기간 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을 가산하고 산정한 임금을 주겠다며 홍천군청에서 월급 주는 것을 안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남향원 M씨가 “사무국장, 사무행정관리 직위 역할을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남향원 공동사무실에 있는 공용사무기기사용불가, 난방불가, 사무책상과 의자를 모아두는 창고 같은 빈방에서 해고 전에 하던 일은 하지 말고 업무일지만 작성하라고 했다“ 고 말했다.
그러던 중 문 씨가 좌측다리골절상을 당해 홍천아산병원 응급실로 갔고 반 깁스 후 입원했다. 남향원 M씨는 입원해 있는 문 씨를 작년 12월 27일 생활재활교사(생활지도원) 직위, 장애인생활지원 역할의 부당 인사발령을 했다.
문씨는 “남향원 M씨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2호봉, 군대 3년 전역 3호봉, 장애인복지관 2년 5개월 총 11.7호봉을 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 년 자동승급 되는 호봉급여를 불법적 신입직원 3호봉 부당 임금을 적용했다“며 “해고 전 일을 못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 강요다. 일하지 말고 자진 퇴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강원도청 최문순 도지사, 홍천군청 허필홍 군수는 남향원 해고근로자가 제대로 원직복직하고 정당한 11호봉 임금을 수령하도록 제대로 감독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