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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 공무원, ‘정보공개 제도’ 거스르는 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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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 공무원, ‘정보공개 제도’ 거스르는 황당한 발언...“그걸 왜 봐요?”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04/01 19:41 수정 2020.04.01 20:15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18일 시가 주최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의 2020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과 겹쳐 사업 진행의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대전시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18일 시가 주최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의 2020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과 겹쳐 사업 진행의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대전시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대전광역시 공무원은 지난달 25일 접수된 ‘좋은 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과 겹쳐 사업 진행의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전시는 시가 주최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의 2020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내용을 보면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25개 기업(단체)이며 8개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가정 양립문화조성, 노사관계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여가활동지원 등에 대한 세부 약속사항을 4월까지 세부적으로 발굴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대상에게는 시에서 초기 사업비로 기업당 5000만 원과 차년도 1월 평가를 통해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전형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15개 기업이 참여해 376명의 신규일자리 증가와 정규직전환 218명, 노사관계 개선 등 217건의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대전시의 관계자는 “진흥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했고 진흥원 관계자는 “그 내용은 정보공개로 청구하라”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올해 3년째 맞는 대전형 ‘좋은 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현황, 선정기업 현황, 선정평가 세부자료 현황, 성과분석(연말, 사업종료) 현황, 선정(심사)위원 현황 등을 신청했다.

이후 대전시는 1차적으로 답변 자료를 제공했는데 일부 자료는 미공개를 했다.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는 신청한 업체에서 점수 공개요청 할 때 문의한 본인업체의 점수만 공개하며 전체 점수는 탈락업체 이미지 문제 등이 있어 미공개함”이라고 기술했다.

1차적으로 답변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좋은 일터’ 조성사업 예산은 2018년 10억 원, 2019년 15억 원, 2020년 20억 원 등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선정평가 세부자료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21개 기업 신청 중에서 20개 기업을 선정해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우대가점(최대 5점) 등으로 진행했고 2019년은 32개 기업 신청 중에서 15개 기업을 선정해 2018년과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2020년에는 37개 기업 신청 중에서 25개 기업을 선정해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가점(최대 10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업 선정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참여기업 사업 전반 평균 만족도(7점 만점)는 5.8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고 2019년에는 “주요 약속사항(8대 핵심과제) 이행 결과를 기준으로 총 217건을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자료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방송서비스 등 각 영역(분야)에서 공정하게 신청되고 투명하게 심사가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진행과정에서 기업의 이행과제(사업계획)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평가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예산이 사업의 초기평가(5천만 원)과 사업의 종결평가(5천만 원)로 구분돼 예산이 각각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2019년의 사업의 경우 그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분석은 사업이 종료되기 전 2020년 5∼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좋은 일터로 선정된 기업들과 관련해 선정평가와 성과분석이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좋은 일터로 지속 유지되거나 개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공무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 다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전화 통화)에서 “용역회사가 평가한 자료를 주겠다”고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한 내용대로 초기 선정 시 평가한 계획자료와 성과분석 시 평가한 분석결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그는 “선생님이 그걸 왜 봐요”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전시 공무원의 발언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태도에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현재 ‘좋은 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이의 신청은 지난달 25일 접수돼 진행 중이며 시의 검토 과정에 따라 요청한 자료 제공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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