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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화재 특별감독결과..책임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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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화재 특별감독결과..책임자 형사입건, 과태료 5억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04/02 09:22 수정 2020.04.02 09:5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나프타분해시설(NCC)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를 2일 공개했다./ⓒ대전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나프타분해시설(NCC)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를 2일 공개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나프타분해시설(NCC)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1명을 투입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이 결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 법 준수사항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에서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총괄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보면 안전조치 측면에서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다.

또 보건조치 측면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밀폐공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부적정 및 유해・위험장소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 미흡,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실시 등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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