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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법’ 추진 …‘“공소시효 없이 의문사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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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법’ 추진 …‘“공소시효 없이 의문사 사건 재수사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9/07 20:19 수정 2017.09.07 20:43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故) 김광석의 의문사를 다룬 영화 '김광석'이 결국 '김광석법' 발의로 이어졌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김광석'은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아직도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수 故김광석 씨의 죽음을 다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도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데, 국회에선 시효와 관계없이 의문사를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이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된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사례에서 착안된 명칭이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김광석법'은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 중에서 살해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안 의원과 추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경찰이 '장기미제사건전담반'을 구성해 현재까지 7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했다"면서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0년 8월 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김광석법' 입법을 통해 태완이 살해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김광석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주는 충격과 팩트 너머로 진실을 추적하고자 했던 이상호 감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법안이 이미 상당히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중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구리소년 실종·사망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시효가 끝난 미제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가능성이 열린다.

이어서 이상호 감독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서 가장 약자가 변사자들이다. 그분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 할 수 없다"며 "고(故) 김광석을 비롯해 변사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김광석법' 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전인권은 "김광석은 사회를 공감할 줄 알고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가수였다"며 "'김광석법' 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단지 김광석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가수들도 편하게 노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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