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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정부,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정책 결정 초기 문건..."없어?"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04/18 19:01 수정 2020.04.18 20:03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초기 정책적 결심 문건은 관련 정부부처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8일 드러났다./ⓒ이기종 기자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초기 정책적 결심 문건은 관련 정부부처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8일 드러났다./ⓒ이기종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초기 정책적 결심 문건은 관련 정부부처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8일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8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21889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피해 국가는 216개국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90일이 지났고 특히 2월 18일 시점으로 코로나19가 전역으로 확대된 지 61일째가 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국민은 정부의 통제에 따라 모든 활동을 접고 집으로 향했다.

이에 본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문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왔고 특히 국가 정책적 결심에 있어서 중요한 초기 보고 문건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먼저 지난 3월 16일에 사회적 거리의 어원과 개념 정의, 사회적 거리 개념 사용 관련 기관장 결재 원본, 사회적 거리 개념의 효과성 등을 취재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의 최초 사용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발언의 진화과정(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일상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지속 사용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연구(기존, 현재, 차후계획 등) 등을 취재했다.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2미터→1미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변경된 모습./ⓒ이기종 기자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2미터→1미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변경된 모습./ⓒ이기종 기자

첫 번째의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고 수십일이 지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답변을 촉구하는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제도의 처리과정에서 있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정보공개 등 2건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의 정보공개 청구는 17일부로 작성됐고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청구 내용이 아닌 일부분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관련 경과, 생활방역 등과 관련한 답변을 했다.

이 내용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라며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한다”며 “예시로 확진자 격리, 접촉자 격리, 자가체류 권고, 휴교,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지역단위 통행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28일 정례브리핑의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감염관리 특별교육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지침(제6판)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자가격리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감염병 예방수칙 등이 담겨 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월 29일 최초로 보도자료에서 언급됐고 문재인 정부는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약속 자제 당부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2월 28일과 29일 간의 보도자료를 비교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는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2월 28일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해 앞으로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의 토의를 거쳐 장관 등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9일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발언을 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는 이 개념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의 전역 차단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자 캠페인임을 강조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없다면 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기응변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 되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을 볼모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또 두 번째 내용으로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간의 진화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단순한 내용만을 답했다.

이 답변을 내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대해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약속 자제 등 당부”라고 기술했다.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성공 예상도./ⓒ보건복지부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성공 예상도./ⓒ보건복지부

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적으로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 권고,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 등 시행”을 했고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요양병원·정신병원·교회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했다고 열거했다.

이렇듯 본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초기 보고문건, 관련 연구 등을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과 관련한 의무에서 단지 종이로써 존재하는 ‘공무원 헌장’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 헌장이 실제로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첫 번째 문장인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최초 보고 문건에는 정책적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고 이 문건을 통해 이 고민이 정부 조직을 위한 것인지, 정부 정책결정자를 위한 것인지 또는 국민을 위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9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생활방역 체계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면 “생활방역은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방역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관련된 세부적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방역 체계라는 새로운 일상은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길”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는 이 길을 개척해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의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지적하면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3월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의 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준비한 소요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지만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에 표시된 지난 3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이 넘게 된다.

실제로 정책적 고민의 시간에 있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 전에 약속을 한 것을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발표를 할 때 정책적 준비가 덜 상태에서 발표에만 급급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보건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사회에서 유행병이 퍼지면 개인과 지역 사회를 위한 주요 예방 조치로 사회적 거리(다른 팔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모임을 최소화), 호흡기 에티켓(기침 및 재채기), 손 위생 및 집 환기 등의 보건 조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20일경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와 관련해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ing)’로 대체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 사유의 주된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인식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물리적 거리로 대체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적 거리’ 설명./ⓒWHO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적 거리두기’ 설명./ⓒWHO

두 번째 사례로 최근 코로나 19 검사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승차 검사(drive-through, 드라이브 스루))를 보면 시중 햄버거 가게 등에서 시행하는 주문 서비스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로 2018년경 질병관리본부 과제로써 생물테러훈련 때 약물 배분과 관련해 수행을 했고 이번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지역 병원의 여건에 맞게 이를 적용해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이러한 두 사례를 통해 제기하는 것은 국가 정책 시행은 기존의 제도와 연구를 토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고 차후에 이를 분석평가를 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그동안 연구해 온 좋은 성과들이 검증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정책적 연구로 시간과 예산만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응기응변의 정책이라도 정책적 고민(국내 현실태, 정책결심 배경과 목적, 향후 조치 등)이 고스란히 정부의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를 통해 조직,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세종에서 사는 40대 남성은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겠지만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생활방역’ 체계 간에 있어서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생활방역 체계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그동안 정부 관계자가 말해왔던 애매모호한 수준에서 벗어나고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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