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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노후 건물 70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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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노후 건물 70개소 대상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4/27 14:14 수정 2020.04.27 15:15
- 관내 10년이상 경과 노후 건물 70개소..6월까지 점검 결과 시에 제출해야
의정부시가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10년 경과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건축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10년 경과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진=의정부시청)

[뉴스프리존,의정부=이건구기자]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6월까지 노후 건물 7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노후건물 70개소로서 건축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점검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점검대상 건물주에게 4월중 점검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 6월까지 건축물의 적정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6월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컨설팅)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해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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