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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유성구 폭발·사망사고 ‘한화·ADD’...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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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유성구 폭발·사망사고 ‘한화·ADD’...대전고용노동청 감독결과 비교하면?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04/28 10:52 수정 2020.04.28 12:43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국방무기와 관련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한화 대전사업장의 2차례 폭발사고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사고가 해당된다./ⓒ이기종 기자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국방무기와 관련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한화 대전사업장의 2차례 폭발사고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사고가 해당된다./ⓒ이기종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최근 3년간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서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의 두 차례 폭발사고 이후 관련기관의 감독 및 대책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미비했던 것으로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28일 밝혀졌다.

최근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등 중대산업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3건이며 지난 2018년 5월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추진제 충전 작업 과정에서 1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019년 2월 2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화 2차 사고에 이어 수남동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젤 상태의 연료 유량조절측정 실험 중 실린더 내의 실험물질(연료)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사고의 의미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588호)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서 정한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본지는 한화 대전사업장,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이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점검과 대책에 대해 주목해 왔다.

최근 국방부, 방사청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안전관리 관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 감독 기능’, ‘안전관리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점검현황(최근 5년간) 결과’, ‘안전관리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구분’, ‘최근 대전고용노동청 정기감독 결과와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 내용’ 등을 취재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과연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매년(2015~2019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허가·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2019.3.28.제정)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립한 연간 ‘안전기본계획’의 이사회 승인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구분’과 ‘최근 대전고용노동청 정기감독 결과와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역할로 이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을 대상으로 대전청이 실시한 한화 대전사업장의 두 차례 특별감독과 국과연의 정기감독 결과 간의 법규 위반사항과 차이점을 취재했다.

먼저 한화 대전사업장 1차 사고의 특별감독 조치결과는 총 486건(51조항)이며 세부적인 건수는 사법처리 126건(32조항), 과태료 부과 322건(18조항, 26,156만원), 시정조치 31건(1조항), 시정명령 217건(44조항), 권고 7건 등이다.

이어 2차 사고의 특별감독 조치결과는 총 79건이며 세부적인 건수는 사법조치 53건, 과태료 부과 25건(11,850만원), 시정명령 73건, 시정지시 1건, 사용중지 위반 건수 1건(1대) 등이다.

또 국과연의 정기감독 결과를 보면 총 218건(61조항)이며 세부적인 건수는 사법조치 80건(31조항), 과태료 부과 120건(22조항, 13,480만원), 시정명령 193건(49조항), 시정지시 17건(7조항), 사용중지 위반 건수 1건(4대) 등이다.

이러한 대전청에서 실시한 감독결과를 비교해 분석하면 국과연 사고의 법규 위반 건수는 한화 대전사업장의 1차 사고보다 적고 2차 사고보다는 많다.

만약 국과연의 사고가 한화 사업장의 두 차례 사고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 법규 위반 건수의 중요성이나 영향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국과연의 사고는 한화의 두 차례 사고 이후에 발생했고 특히 방사청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방산업체 대상 불시 합동점검과 방사청(국방부)에서 실시한 특별대책 이후 발생했기에 그 사고의 예방적 노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이러한 지적은 대전고용노동청, 방사청, 국과연 등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안전관리 점검 및 대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대전고용노동청은 한화 사고의 특별감독과 국과연의 정기감독 간의 차이점에 대해 “우리 청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05호)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과연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 청에서는 2019년 11월 13일 국과연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한화의 2차 사고 이후에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에 있어서 대전고용노동청과 방사청은 국과연을 제외하고 대전지역에 있는 방산업체(1곳)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했다.

대전청의 이러한 답변으로 보면 한화의 두 차례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과연 대상으로 한 정기감독 등 안전관리점검은 최근 3년간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의 안전대책을 보면 그 당시 방사청 등 국방기관은 한화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군용 총포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국방부)을 개정했고 방위산업업체 대상으로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과연은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을 담당했고 특히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방위산업체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그 당시 국과연 관계자는 “국과연은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탄약·폭발물 관련 16개 방산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시범교육을 진행했다”며 “올해(2019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방과학기술 아카데미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해 방산업체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앞으로 경찰, 검찰 등으로 이어지는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사청, 국과연 등은 방산업체 안전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교육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과연 사고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4차례 합동감식을 진행해 왔고 연초 계획했던 ‘유관기관 합동감식 5차’는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 조사의 지연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적인 요인, 안전적인 문제 등을 ADD,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준비사항에 맞춰 조만간 5차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술적 요인과 안전적 문제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과연 관계자는 “연구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충실히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6월 말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의 안전관리 허점에 이어 최근 국과연에서 퇴직한 연구원들이 방산업체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드론, 인공지능(AI) 등 미래전 군사무기와 관련한 수십만 건의 기밀 연구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전담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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