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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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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4/28 12:23 수정 2020.04.28 12:38
- 올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키로
동두천시청.(사진=이건구기자)
동두천시청.(사진=이건구기자)

[뉴스프리존,동두천=이건구기자]경기 동두천시 보건소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특별자수기간은 매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시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자수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투약한 자,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수를 독려한다.

신고나 자수 방법은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국번 없이 1301 또는 ☎031-820-4572), 동두천시 보건소(☎031-860-3379)로 연락하면 된다.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대상자는 최대한 선처해 치료·재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기간이 마약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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