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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박계"박근혜·서청원·최경환, 자진 탈당 권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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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박계"박근혜·서청원·최경환, 자진 탈당 권유해야"

유병수 기자 입력 2017/09/13 16:04 수정 2017.09.13 20:35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계파 전횡의 책임을 물어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고 나섰다. 이들이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르지 않다. '친박 청산'을 둘러싸고 한국당의 내전이 신경전에서 '실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친박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계파 갈등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쯤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번째로 수위가 높은 탈당 권유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혁신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탈당을 권유하는 건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된다.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당의 탈당 권유 논란에 “차라리 출당시키라”라며 불만을 내비친 상태다. 당시 친박계 핵심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탈당계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제명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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